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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실무담당자
담당자 : 김형섭
이메일 : hskim@gwto.or.kr

행정정보공개 서비스는?
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, 사본,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공개형태

  •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    (예) 정부공문서의 열람·복사·청구
  •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    (예)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