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신청
지원대상
- 국내 주최·주관 단체 (협·학회, 정부, 조직위원회, 기업에 한함)
- 국내 주최·주관 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(PCO, PEO, 여행사 등) ※위임장 제출 필요
-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(주관)하는 국내기관 ※위임장 제출 필요
지원 제외대상
-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 출연 기관 제외/ 주최·주관 단체별 당해 연도 1회 지원가능(중복지원 불가능)
- 동호회, 팬클럽, 종교 관련 단체 및 기관, 기업 직무연수 성격 회의 제외
- 한국관광공사(KTO), 도내 지자체 MICE 지원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항목 지원 불가
- 개인대표 지원 불가, 단체(법인, 일반)에만 지원
지원조건
- 행사 종료 1개월 이내 개최지원(지원금) 결과보고서 제출
- 내국인 및 외국인(국제 회의 및 이벤트 지원대상) 참가자 명단 제출
-
강원관광재단 후원명기 및 로고 2곳 이상 삽입(홈페이지, 제작물, 영상 등)
안내사항지원금으로 제작된 홍보물(기념품 등)은 반드시 로고 삽입
- 해당 행사 홈페이지 내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 배너 또는 링크 삽입 (gwto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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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사진 사용 허가(강원 MICE 산업 홍보용)
안내사항제출된 사진은 활용 동의로 갈음
- 타 기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
- 참가자 대상 MICE 관련 설문조사 협조
- 강원특별자치도 MICE 및 관광 홍보부스 운영 협조
지원기준
구분 | 지원대상 MICE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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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회의 |
①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 기준 국제회의 - 국제기구,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3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, 총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 5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|
② UIA(국제협회연합) 기준 국제회의 -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-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,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 5개국 총 참가자 25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 40%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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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ICCA(국제컨벤션협회) 기준 국제회의 - 총 참가자 50명 이상, 3개국 이상 순회 개최되는 정기적 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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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 도내 개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의 - 총 참가자 100명이상 이고 그 중 외국인 2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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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회의 |
⑤ 협·학회, 정부, 기업 등 단체가 주최·주관하여 개최하는 국내회의 - 총 참가자 20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며 도내 유료 시설을 이용한 회의 |
이벤트 |
⑥ 국내·국제 이벤트 - 총 참가자 300명 이상이고 그 중 2개국 이상의 외국인 3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이벤트 - 내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, 2일 이상 진행되는 이벤트 |
지원항목
구분 | 지원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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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① 회의시설 및 행사관련 임차료 ② 오·만찬 및 공연비 ③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④ 행사보험료 ⑤ 도내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⑥ 기타 개최 시 필요한 사항(협의 후 진행) 안내사항위 공통 지원항목에 해당되는 건들의 예산집행 내역 증빙(지원 확정금액 이상 증빙) |
- 현금지원 원칙이며, 협의에 따라 현물지원 방식 병행 가능
- 통보된 지원금 내에서 주최 측 先 집행, 결과보고서 검토 後 지급
지원한도
- 국제회의 건당 최대 30,000천원
- 국내회의 건당 최대 15,000천원
- 국제이벤트 건당 최대 30,000천원
- 국내이벤트 건당 최대 15,000천원